@ 긴급복지 생계지원금
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아시나요?
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,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,
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@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
긴급 지원 대상자 혹은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모두 지원 요청이 가능해요.
-신청방법: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,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
-신청서류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중 택1)
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@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조건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-위기 사유
*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*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*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 등을 당한 경우
*화재,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*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-생계지원 대상자 선정
*소득기준: 1인 기준 1,558,000원 이하, 4인 기준 4,050,000원 이하 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
*재산기준: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,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,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
*금융재산기준: 600만원 이하
@ 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
작년보다 13.16% 인상되어서 1인 가족 71만3100원, 4인 가족 183만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.
7인 이상 가족일 경우, 1명 증가시 286,900원을 추가로 지급 됩니다.
@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하기
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~3월 동절기 난방연료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.
24년도에도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
아래 신청하기를 눌러 같이 신청해 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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